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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노동 관련 규정

인포그랩의 인권 및 노동 원칙

인포그랩은 모든 멤버와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1. 강제 노동 금지

인포그랩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비자발적 노동 및 부당한 노동 관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멤버의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형태로도 신체적, 정신적 강압이나 위협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 아동 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내법에서 정한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멤버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고용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멤버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괴롭힘(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4. 인도적 대우

모든 멤버는 존엄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 받으며,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멤버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합니다.

5. 근로시간 준수

국내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하며, 멤버의 건강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과근무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며 적법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6. 다양성과 포용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멤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이 규정은 인포그랩의 모든 멤버와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환경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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